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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단체 설립부터 운영까지 한인 대상 무료 강의 열린다

비영리 단체 설립 및 운영에 관심 있는 한인 커뮤니티를 위한 무료 강의가 11월 9일 오후 1시에 진행된다.   강의 신청과 문의는 ‘선교와 목회를 위한 정보센터’ 웹사이트(www.churchhomepage.org)를 통해 가능하다.       신청한 참가자에 한해서 현장 강의 장소를 별도 이메일 혹은 카톡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행사는 한인 커뮤니티와 교계의 지원을 위한 자리로, 비영리 단체 설립 및 효과적인 운영에 관심 있는 목회자, 선교사, 신학생, 전문인, 비즈니스 선교 활동가 등 다양한 분야의 참여자들에게 유익한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강의를 진행할 제임스 구 교수는 현재 여러 신학교와 경영대학에서 교회 행정, NPO 운영, 비즈니스 선교, 미디어 및 정보통신 등 다양한 분야의 강의를 맡고 있다.  IT와 경영 분야 전문가로도 활동하고 있다. 또한 그는 선교와 목회를 위한 정보센터 및 그레이스 글로벌 비전 스쿨의 대표로서 교육을 통한 선교에 매진하고 있다.     이번 강의에서는 특히 캘리포니아주에서 비영리 단체를 설립할 때 필요한 준비 과정과 함께 IRS 및 주정부의 세금 면제 절차를 설명할 예정이다.   또한, 캘리포니아 주 세무 관리 기관인 FTB(Franchise Tax Board)에서 면세 기관 등록이 되지 않은 경우, 일반 기업과 동일하게 800달러의 기본 세금이 부과되는 규정도 안내된다. 이번 강의에서는 3년간 세금 보고를 하지 않아 세금 면제 자격이 취소된 경우 이를 다시 복구하는 방법과 NPO 운영과 관련된 다양한 사례들도 다룰 예정이다.   ▶문의:(949) 667-0264 장열 기자ㆍjang.yeol@koreadaily.com비영리단체 게시판 비영리단체 설립 무료 온라인 대상 온라인

2024-10-28

[세법 상식] 비영리 단체의 설립과 세금보고

최근 한인사회에서도 교회나 선교단체, 향우회, 각종 자선 및 전문가 단체들이 적지 않습니다. 비영리 단체의 설립과 세금보고에 대해 궁금합니다.     비영리단체 설립을 위한 첫 번째 절차는 각 단체의 설립 목적에 맞는 정관(Articles of Incorporation)을 작성해 주 총무처(Secretary of State)에 주식회사 설립을 하는 것입니다. 비영리 주식회사를 설립한 후 Federal Tax ID(EIN) 번호를 신청합니다.   그리고 연방 국세청(IRS)과 주 세무국(FTB)에 면세 등록(Tax-exempt status)을 꼭 해야 하는데 이 절차를 거쳐야만 기부금에 대한 면세가 허용되고 기부한 사람들도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방 국세청의 경우 교회를 비롯한 각종 종교단체와 병원, 학교, 양로원 등은 Form 1023을 사용하고 그 외 모든 비영리단체(재향군인회, 상조회, 노조, 사교 클럽 등)는 Form 1024를 사용해 면세를 신청하게 합니다. 주 세무국에는 Form 3500A나 Form 3500을 제출해 주정부 면세 신청을 하면 됩니다.   면세 등록서를 받은 후, 비영리단체는 국세청(IRS Form 990)과 주 세무국(FTB Form 199)에 매년 세금보고를 해야 합니다. 단지 교회와 사찰 등 일부 종교기관은 세금보고 의무는 없습니다.   Form 990을 3년 연속으로 보고하지 않은 단체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그 자격을 박탈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되기도 합니다. 연 수입이 5만 달러 이하인 소규모 비영리단체는 복잡한 Form 990 대신 Form 990N(e-Postcard)을 이용해 비교적 쉽게 보고를 마칠 수 있고 주정부에는 Form 199N(e-Postcard)을 통해 보고합니다.   비영리단체로 등록된 기관의 세금보고는 수입과 지출에 국한된 간단한 보고가 아니라 비영리 단체의 목적이나 운영 방식, 단체의 정관과 회의록 작성, 회계나 감사 의견 등에 대해 기록해야 합니다.     단체를 구성하고 있는 임원진 및 운영진의 보수 등 세금보고 작성 시 구체적으로 첨부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단체의 목적, 운영방식 그리고 현재와 과거에 관한 회계정보를 기록해야 합니다. 현재 운영 중인 사업이나 이미 종료된 사업 또는 단체의 목적이 변경되었을 경우 여기에 관련된 수입과 지출에 관해 기록해야 합니다.     그리고 혹 단체가 다른 단체와 관련되었거나 다른 지부를 가지고 있으면 이와 관련된 정보도 함께 기록해야 합니다.   둘째, 임원진, 운영진, 핵심 관리자에 대한 보수나 일한 시간에 대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이전에 일했던 사람들도 기록해야 될 뿐만 아니라 연간 수입이 10만 달러 이상 되는 사람들은 의무적으로 기록이 돼야 합니다.  또한, 해당 기관에서 받은 수익뿐만 아니라 다른 연관된 기관에서 받은 수입까지도 기록해야 합니다.   셋째, 단체의 세금보고는 외부로부터 평가를 받는 중요한 기준이 되므로 반드시 단체 웹사이트나 다른 경로(IRS 웹사이트)를 통해 외부에 공시되어야 합니다. 또한 세금보고 시 단체가 어떤 회계기준을 사용했는지, 회계사나 관련 전문가를 통해 작성된 것인지 또는 단체의 회계보고서가 회계감사를 받았는지에 대해서도 기록해야 합니다.   넷째, 단체에 관한 모든 내용은 문서로 기록되어 있다고 세금보고서에 기록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기부에 대한 방법과 규칙, 임원진과 운영진, 핵심 관리자, 독립된 계약자에 대한 보수, 그들의 의무나 이해관계, 이밖에 다른 곳에 투자했거나 공동 사업을 추진할 때 혹은 자산을 기부했을 때에 대한 기록 그리고 보존하는 문서와 파기하는 문서를 구별하는 규칙 등을 기록해야 합니다.   비영리단체는 담당 CPA나 관련 전문가와 함께 운영이나 세법에 대해 새로운  변경사항이나 추가된 내용이 있는지 충분히 숙지하고 협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 후 세금보고를 해야 세무당국의 감사를 피하고 대외적으로도 긍정적인 이미지와 좋은 평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문의: (213)382-3400 윤주호 / CPA세법 상식 세금보고 비영리 비영리단체 설립 소규모 비영리단체 비영리 단체

20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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